우리는 흔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비트렌드가 변한다고 생각한다. 소비트렌드란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수많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결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나 규칙이 있다기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카페에 앉아 20~30대 젊은 세대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으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유행어를 듣게 된다. 우리 기성세대가 듣기에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지만 유행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열망과 니즈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가성비’는 지금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기에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아,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말로 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양은 높이고,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하는 ‘업 스케일(Up-Scale)’마케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성비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형성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높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기업들은 발빠르게 가성비 높은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한 대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진입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시장점유율로 전환 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기본 단계이자 타깃 고객층에 대한 설득 도구로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사업화 추진에 기업이 갖고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즈니스 설득을 통해 그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전문적인 마케터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것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이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믿음이다. 그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전문자료와 통계, 도표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청중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물론 설득의 과정에서 그러한 전문자료가 배제되어야 한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이하 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사고는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확대되어 PM 이용자를 ‘킥라니’라는 표현으로 조롱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PM은 실제로 위험한 이동수단일까? 데이터를 통해 바라봤을 땐 오히려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자료에 따르면 PM의 중상률은 28.5%로, 33.9%의 자전거보다 낮다. 유사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 동차의 32%대 중상률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자전거가 중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사율 역시도 유사 이동수단 가운데서 PM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시민 이동성을 제고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PM 관련 정책은 데이터보다는 부정적인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완화안으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재산 한정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다.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낮아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80만원일 경우 현행 소득공제율(30%)로 공제를 받고 소득평가를 받으면 56만원이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 소득공제율(40%)로 공제를 받을 경우 48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더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서울시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이를 2억5400만원까지 늘려 공제대상을 늘린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한 만19세 이하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이번 개정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일반사항으로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등의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무태도와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금지행위로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주)풀과나무(사장 박정수)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맺고 '통합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국사이버대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풀과나무 박정수 사장을 비롯하여, 한종문‧이태강‧최광문 이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김미경 통합치유학과 학과장 및 신입생 30여 명이 함께 했다. 청정바다에서 자란 100% 순수 다시마 추출액으로 만든 순수 다시마영양제(금손다시마) 판매사인 풀과나무는 “한 방울의 원유보다 한 방울의 귀한 다시마가 지구를 살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친환경 실천기업이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은 2001년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열린 교육을 통한 실용적 지성과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애정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개교한 사이버 대학교이다. 박정수 사장은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다시마영양제는 인위적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제품으로 전 세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이라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많은 분들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황폐화된 흙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실이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A씨에 대해 K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오던 A씨는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생활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으나,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증빙도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K공사는 A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고 특히 주 사무실이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는 점과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의 형태와 대륙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종이점자지구본가 전국 맹학교 12곳에 오늘(9일)부터 배포된다. 또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도 함께 제작해 전국의 일선 초등학교 6000여 곳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종이점자지구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재미와 성취감을맛볼 수 있도록 종이 도면 형태로 제작됐다. 지구를 8개의 면으로 나누어 4장의 용지에 인쇄한 후 실선을 가위로 오리고 같은 기호(예, 1b, 2b 등)의 면을 서로 붙이면 종이점자지구본이 완성되는 방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점자지도도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1백여 곳에 배포한다. 점자지도는 총 4종으로 맹학교 등에서 지리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묵자 혼용방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국가경계 및 해안선, 경위도선의 선형점자를 굵게 표현했으며, 기호와 글자 크기를 키우고 색상을 진하게 표현하여 전맹자뿐만 아니라 저시력자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했다. 남한전도에는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직원 사망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책임을 물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사고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지난해 7월과 9월에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한 것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 각각 1억20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 선로 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열차 감시 의무 위반을 비롯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미준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경제뉴스를 지향해 온 「M이코노미(구 MBC 경제매거진)」가 한국잡지협회에서 선정하는 ⌜2023년 우수 콘텐츠잡지」로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는 최근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23년 우수 콘텐츠 잡지를 심사한 결과, 시사경제교양 부문에서 M이코노미, 신동아, 월간조선 등 17개의 잡지를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 콘텐츠 잡지는 학계,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국내에 등록된 창간 2년 이상 된 잡지와 정기간행물을 심사해 결정하는데, 시사·경제·교양 외에도 여성·생활정보, 문화·예술종교, 스포츠취미레저, 과학·기술, 산업농수축산, 교육법률 학술지 등 8개 분야에서 100종 내외의 잡지가 매년 선정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잡지는 문화 소외 지역과 공공도서관, 해외도서관, 재외문화원 등에 보급된다. ⌜M이코노미」는 2008년 MBC경제매거진으로 시작해 2011년 MBC이코노미, 2014년에 지금의 M이코노미로 제호(題號)를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M이코노미는 최근 들어 탄소중립 등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에 대해 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