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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혈액백 입찰 사전 담합한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7억 부과

희망 수량 입찰제 악용해 미리 7:3 비율로 나눠 입찰

 

대한적십자가사 발주한 '혈액백' 공공구매 단가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 2곳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혈액백은 헌혈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과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11년에 혈액백 입찰에서 종전 1개 업체가 물품을 100% 납품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자 이같은 행위를 모의했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우선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 업체가 나머지 예정 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두 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이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또 두 업체는 합의한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2011년 9:6, 2013년과 2015년에는 10:5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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