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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기업 4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 이용…중기부 요청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檢 고발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주), (주)에스에이치 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엘지전자는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24개 수급사업자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이뤄진 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인 점을 들어 엘지전자를 고발 요청했다.

 

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 역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을 한 점,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에스에이치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

 

이외에도 수급사업자에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에어릭스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해 과징금 부과를 받은 시티건설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사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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