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해당된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