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3일) 오후 5시 15분쯤, 택시 한 대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응급실 앞에 서 있던 시민 2명이 부상을 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로 옮겨졌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A(70)씨는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입구 쪽에서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몰았던 주황색 택시는 앞 범퍼가 뜯겨나가고 운전석 차문이 떨어진 상태로 상태로 응급실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의 2차로다. 21일 도에 따르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으로 우회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 많게는 하루 4천 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겠다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사건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7건이던 사고 건 수는 2018년 310건→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 2021년 442건으로 늘어 5년 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전기차 중심 탄소중립계획 효과 없다! 자전거에 인센티브를 줘야 “전기차는 탄소 감축 효과가 없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버금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성호·문진석·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전거21, 네이버카페 자출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상임이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탄소감축 계획은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에 비해 탄소배출이 44배인 전기차에 보조금 약 1,830만원 탄소 배출량이 '0'인 자전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이재영 이사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km당 10g정도에 지나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고영인∙이용빈∙이용선(더불어민주당)∙하태경(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우크라이나 현지 및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들을 지원해 온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전쟁피해 고려인들에 대해 주최측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한 고려인 동포 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아사달’의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이 전장이 된 이후, 고려인들은 상당수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 등 주변국으로 대피하거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피난했다. 그러나 피난 가지 못한 고려인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 문제와 군에 징집된 아들과 남편, 또 연로한 어르신들은 전쟁 폭격을 피해 지하에서 생활하며 전기와 물이 끊기고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 2명과
대한민국 3,382개 섬의 상당 수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섬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특히 심각한 섬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의 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섬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국 섬 정책포럼‘에서는 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섬의 특수성을 인정해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서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존할 섬은 엄격히 보존하되, 지나친 규제는 풀어 섬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찾고 싶은 섬’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연간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들의 수거를 확대한다. 또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