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5.7℃
  • 구름많음대구 8.3℃
  • 흐림울산 6.0℃
  • 맑음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9.0℃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6.0℃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사회

암사모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국회가 나서 달라…암 환자는 살고 싶다”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사·금융위·금감원 공모 보험사기”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보험사들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는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사·금융위·금감원이 공모한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보험이용자들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으로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는 척 눈 감고 보험사에 부역하는 무리들이 금융위·금감원 내에 있다”며 “암 환자를 살려달라. 암 환자는 살고 싶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의 보험사에 부역하는 임직원들을 도려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안내자료·보험증권 어디에도 없는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창작해 사용하며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2014년에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넣은 개정 약관을 만들고는 그 이전에 암 보험 계약자들에게도 개정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은 당연히 암 진단을 내린 본병원이나 요양병원 주치의의 ‘의사소견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미지급 빌미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강제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보험사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런가 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합의를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은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분쟁을 겪을 때 지급을 권고할 뿐 보험사가 끝까지 버티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껏 안내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나라인가?”라고 한탄했다.

 

특히 “2018년 금감원은 중증질환 암 환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3가지 유형(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수술 직후 입원)을 정했는데, 이것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꼴이 됐고,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탈법 만행”이라면서 “200만 암 환자들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파렴치한 보험사기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암사모는 이번 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연속 1인 시위를 통해 보험사의 이같은 행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