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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건 조작한 경찰이 직권남용…검찰에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며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분당경찰서는 친형 직권남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서 100회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소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시켰다”며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면서 “부득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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