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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희 “검사 이의제기권 지침, 사실상 ‘이의제기 봉쇄’ 규정”

상급자에 제출, 기관장 조치에 따라야…상명하복 조항들로 채워져
이의제기 관련 서류 10년간 비공개…결국 목적은 조직 보호

검사의 ‘이의제기권’ 절차를 규정한 대검찰청 내부지침이 사실상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절차지침)을 공개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 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까지는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무려 14년 만에 절차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 의원은 절차지침의 근본적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보다 봉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상급자고, 해당 상급자는 그것을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즉, 이의제기한 검사로서는 상급자를 회피할 방법도, 또 상급자가 어떤 의견으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거나 다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조치’에 대한 제4조와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담은 제5조도 문제 삼았다.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은 들어있지만, 기관장이 결정하는 지시나 필요한 조치에 해당 검사는 따르도록 했다. 결국 기관장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복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절차지침의 문제점은 경찰의 이의제기권 규정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경찰은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불복절차를 다층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상관의 재지휘에 대해 재차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경찰서장의 지휘에도 이의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에도 이의가 있으면 경찰총장에게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제기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침 공개 여부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차이가 있었다.

 

경찰의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은 규칙 자체가 공개돼 있을 뿐 아니라 이의제기와 관련해 어떠한 비공개 사항도 두지 않았지만, 검찰의 절차지침은 그 자체가 비공개고, 이의제기 관련사항과 서류 일체를 무려 10년간 비공개하도록 강제(제6조 제2항, 제3항)했다.

 

결국 검찰의 지침은 이의제기 검사보다는 조직 보호를 위해 내부 이견을 가능한 한 조용히 무마시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10월22일 ‘훈령·예규 등의 검토의견 송부 및 정비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지침 제6조 제2항과 제3항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지침이 아니라 이의제기 ‘금지’ 절차에 관한 지침”이라며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을 무력화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절차라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은 괴물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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