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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시 법정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청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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