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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로 회계기준 위반”…검찰 고발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부당 지배력 변경은 판단 유보
금융감독원에 재감리 요청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콜옵션(주믹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한 것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라는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또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지만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며 “사전 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증선위와 금감원간 업무 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문에 관한 감리를 실시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위법행위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리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기간동안 해당 회사의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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