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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역사상 최초 ‘피고 김정은’ 상대 재판 열린다

‘1억6,800원씩 지급하라’...탈북 국군포로 2명 손해배상 소송시작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두 명(한00, 노00)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이다.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고, 정전 후에도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다. 이후 19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북한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에 배속돼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탄광에서 채굴생활을 했다. 이들은 2000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기간(33개월) 못 받은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해 인당 1억6,800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전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고, 이재원 변호사(물망초인권연구소장), 송수현 변호사(물망초 열린학교장), 구충서 변호사(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 등이 합류해 있다. 

 

김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 즉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또 우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체포‧감금‧강요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내 있는 북한재산과 북한소유 선박 등에 대해 압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법원에는 북한 저작료 20억원 이상이 공탁돼있는 상황이다. 물망초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물망초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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