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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안전 규정 위반한 이스타항공·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원 부과

비행전 후 점검 규정 미준수 등 적발

 

국토교통부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선 각 100만원의 과태료 등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다. 아울러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결정했다.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는 과징금 1,5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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