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황사는 지름이 10㎛ 이하의 미세먼지를 말한다. 최근에는 우리 몸에 유해한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등으로 구성된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황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봄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 자극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안과 질환은 물론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매년 심해지는 황사지만 내륙의 모래사막을 없애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약계에서는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황사로 인한 피해는 역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황사가 심한 날 외출을 했다면 귀가 후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봄철 황사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저농도 차아염소산액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차아염소산이란 외부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가 분비하는 여러 물질 가운
고용노동부가 19(화) 서울맞춤훈련센터(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 11층)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고, 우수기업(에스원CRM, 행복두드리미)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2.7%)에 미달(30대 기업 1.9%) 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공공부문은 현재 3.0%에서 3.4%, 민간부문은 현재 2.7%에서 3.1%로 상향하고(국회 상임위 계류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국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 제OO사단장에게 해당 대대장을 경고 조치할 것과 진정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 및 교육,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김 모씨는 2016년 2월17일 전역을 하루 앞두고 생활관에서 일명 ‘전역빵(후임병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전역자를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인 대대장으로부터 전역 당일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는 가혹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역당일 총 6시간30분 동안 250m 둘레의 연병장을 약 90여 바퀴(22.5km) 돌았다. 이는 육군의 얼차려 시행기준인 4km의 5배가 넘는 거리로 얼차려를 시행하는 동안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고, 현장에는 감독자도 없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얼차려를 직접 시행한 포대장(중대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부여한 바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 결합건축으로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건축시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도 마련된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인체조직 허가 갱신 유효기간이 3년 내로 규정되고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22일 이와 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 개선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이식결과 미통보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폐기명령이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조사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허가 갱신기간이 유명무실했던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기간을 유효기간(3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높였다는 점. 다만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김소영 기자]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2월7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UN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질서 북핵문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려 그 현장을 다녀왔다.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미 차원의 공조 또한 강화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미 혹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동북아 질서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질서를 진단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핵문
여의도 거리가 북적거리는 점심시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금연캠페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금연 합시다”를 외쳤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다. 이들이 들고 서있는 피켓에는 각 나라 담뱃값에 그려진 혐오스러운 경고그림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주기에 충분했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면 한해 1조 7000억 원(2011년 기준)이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00명(2012년 기준)이다. 진종오 서울 강원지역 본부장은 “2014년부터 전국, 광역별로 금연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며 “담배 안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이 많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길거리 금연캠페인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이러한 금연운동이 흡연가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의 소비자단체는 22일 있을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
의학적 지식이 일반인에 비해 많은 의사는 더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밤 근무가 많은 의사는 유방암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사가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사진)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를 찾은 의사 382명(이대목동병원 137명, 타 병원 24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록 검토를 통해 암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30명의 의사가 암을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명 중 17명은 건강검진 이전에 암에 걸린 병력이 있었지만 13명은 건강검진을 통해 새롭게 암 판정을 받은 케이스이다. 이번 연구에서 암 유병률 표준화(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of Cancer)를 통해 국가 암등록 통계와 비교한 결과, 남자 의사는 일반 남성에 비해 암 유병률이 2.47배 높았다. 가장 많이 발생된 암은 위암이었으며 다음은 대장암과 갑상선암 순이었다. 또 여자 의사는 3.94배 높았으며,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22일 새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월산교차로 인근에서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순천역을 거쳐 여수엑스포역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크레인 중장비가 투입돼 사고 수습 중이며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표시법」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된 표시·광고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표시·광고의 위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 공무원의 재량해석에 의존하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상존했던 표시·광고 기준을 정립하고, 표시·광고 위반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운영자문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고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홍보도 의무화한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말 남극에서 원양어선 ‘썬스타호’를 구조하는 등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항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환영하는 입항행사가 지난 19일 광양항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항행사에는 극지연구소장과 여수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하여 승선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아라온호는 지난해 10월25일 인천항에서 출항한 이후 173일간의 기나긴 남극 항해를 마치고 이달 15일 국내에 귀항했다. 이번 항해에서 아라온호는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아문젠해와 로스해 등 서남극 일대를 항해하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뉴질랜드 해양연구소(NIWA) 등 해외 주요 남극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후 변화 영향 연구 등을 수행했다. 아라온호는 연구수행 이외에도 120여명의 연구자와 보급물자를 장보고과학기지로 수송하는 등 기지 보급 지원활동도 수행했으며, 기지에 보급된 물품은 제3차 월동연구대 16명이 1년간 사용할 20ft 컨테이너 27대 분량의 정기보급품과 약 570톤의 유류 등이며, 남극 내륙탐사용 연구 장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25일 러시아 국적의 스파르타호를 남극에서 구조하여 ‘남극의 산타’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강원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41곳을 발굴해 이 가운데 시급한 5곳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6곳은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올해 초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고우려가 있는 지점, 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점 등에 대해 파악한 결과, 41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사고발생 빈도, 사망·중상 등 사고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개선이 시급한 5곳을 발굴했다. 우선 개선되는 5곳은 강원도 강릉시 성덕철길교차로와 율곡교차로, 춘천시 신촌교차로~고은가든 앞 사거리 구간, 동해시 용정동 E1 충전소 앞, 화천군 화천대교 앞 등이다. ▲강릉시 소재 성덕철길교차로는 철길 건널목으로 인해 변형된 4지 교차로로 도로이용자들이 진행방향을 혼돈하거나 역주행사고가 빈발해 최근 5년간 9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많았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이곳을 회전교차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춘천시 소재 신촌교차로~고은가든 앞 사거리 구간은 과속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앓는 암으로 한 해에 새로 생기는 환자 수만 4만 2천 명이 넘는다. 2013년 한 해에만 인구 10만 명 중 84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질환에 대한 우려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도 갑상선암이 가진 특징 중 하나다. 발병하더라도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아 ‘거북이 암’이나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갑상선암이 착한 암인 건 아니다.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흔한 증상인 쉰 목소리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3기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병기가 흐를수록 예후도 그만큼 나빠진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건 오해다. 미세한 암이더라도 종양이 신경 가까이에 붙어 있거나 임파선 전이 등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목 아랫부분에 흉터가 남았지만, 최근에는 목에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지 않는 로봇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로봇수술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겨드랑이나 가슴 주변의 피부를 작게 절개하고, 이곳으로 로봇 팔을 넣어 갑상선에 생긴
식약처가‘염화리소짐(리소짐염산염)’단일제와‘프로나제’단일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염화리소짐‘ 단일제인 ㈜신일제약 ’리소젠정‘ 등 42품목과 ’프로나제‘ 단일제인 조아제약㈜ ’솔라제정‘ 등 50품목 이다. 식약처의 이번 회수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3월30일식약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단일제의 처방‧투약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사 등에게 배포한 바 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하고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의 판매중지 및 회수 타당성, ‘염화리소짐’ 복합제의 신규허가 제한, 염화리소짐 성분 삭제 등 조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고 판매중지 등을 자문했다. 식약처는 염화리소짐 복합제(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호흡기관용약)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이미 허가된 복합제 품목은 ‘염화리소짐’ 성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늘(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 특별 점검이 시행된다. 참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학교(개교) 119 2,325 3,741 5,283 7,218 7,946 납품업체(개소) 414 2,060 3,050 4,034 5,156 6,159 거래금액(억원) 36 4,250 8,577 12,897 18,438 20,489 *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단속품목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소·돼지·닭·오리 고기), 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농축산물 공급업체는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가 중점 점검사항이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하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