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거리가 북적거리는 점심시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금연캠페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금연 합시다”를 외쳤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다. 이들이 들고 서있는 피켓에는 각 나라 담뱃값에 그려진 혐오스러운 경고그림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주기에 충분했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면 한해 1조 7000억 원(2011년 기준)이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00명(2012년 기준)이다.
진종오 서울 강원지역 본부장은 “2014년부터 전국, 광역별로 금연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며 “담배 안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이 많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길거리 금연캠페인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이러한 금연운동이 흡연가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의 소비자단체는 22일 있을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담배에는 화학물질 4,800여종, 발암물질 69종이 함유되어 있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최대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배가 더 이상 국민의 기호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위해물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호도하는 담배 회사의 기만적인 술책을 중단하라”며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부각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햔편,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3,484명을 대상으로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의 공단부담금 약537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