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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 실천의 공간, 위반 꼼짝마!

인천시, 위반단속 강화 작년 9,389건 단속, 주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배려 실천의 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9,38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7,90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701건 대비 250%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사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군·구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과 수시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제도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연중 홍보 플래카드를 게첩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교육이나 회의에 상영하고 UCC공모와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35명(장애인 포함)을 위촉해 3명씩 조를 편성해 주 3일(연 123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주차 방해행위은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