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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중심 감시 강화로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증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전년대비 93.4%·적발건수 128% 각각 증가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 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30건은 계속 조사 중이다.


지난해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 이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 입찰집행이 부적정 하였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하였다. 일부 업체에는 2억 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하였다. 


2015년도 불공정조달행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지명경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3개사를 선정해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공고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우수제품 지정제품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나, 수요기관에서 해당업체 제품이 아닌 자재 등 변경된 제품을 요구해 조달청은 해당 수요기관에 재발장지 주의를 권고하기도 했다.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로는 우수조달물품 납품요구에 대해 타사 완제품을 납부하거나 계약구격과 다른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어 해당 계약부서에 재재 요청을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한 바 있다. 기타 2015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처리 사례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자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최우선의 과제” 라면서 “이러한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조달시장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