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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 발표

교육부는 교육개혁 및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116일 대통령 주재 제4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총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DE등급 66개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16년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해 자발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대학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자율성 확대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정부 3.0 정신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선취업 후진학자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이전에 개선 검토사항으로 밝힌 과제들로 전문가 검토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대학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해 최종 확정했다.


대학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취업 후진학, 능력중심 사회 구현


그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했으며, 전임교원들이 성인학습자 교육에 참여가 적어 교육의 질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역시 폐지토록 학칙 개정을 유도해 단기집중이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통해 재직자가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고,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산정시 학점인정과정 강의까지 포함토록 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학교 밖에서의 수업은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어, 대학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더라도 재직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원거리의 대학수업에 참여가 곤란했다.


이에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 및 평생교육단과대학에서 하는 재직자 전담 수업도 학교밖 수업을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이 직원 교육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사회·산업수요 맞춤 : 대학 구조·체질 전환


교육부는 평가결과 DE등급 대학(66개교) 중 대학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 교육 목적의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정부 3.0 원스톱 협업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전환 절차요건서식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교육 이외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으로의 전환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


또 현재는 대학-기업간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싶어도 설치범위, 수업장소, 비용분담 등에 제한이 있어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하여 대학-기업 간 자유로이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 뿐 아니라 임차한 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50%) 중 현물(기자재, 시설 등) 비율을 30%로 높여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 보유 기술의 기업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서 교사(校舍, 학교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를 투자조합의 조성뿐 아니라 운영까지 확대해서, 대학이 가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금을 적극 유치해 이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육여건 개선 :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 확보하려 해도 학교 바로 옆에 부지를 사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생수와 등록금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휴재산의 사용도 못하여 학교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학이 학생교육복지를 위해 기존 교지와 2km 이내에서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두 교지를 같은 구내의 교지로 인정해 교지 확보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확보율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은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수익은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학생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대학의 기능전환이 활성화되고,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선취업 후진학, -학습 병행,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도 조속히 발굴해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