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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차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17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202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았지만,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뤼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10일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특별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전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