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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교 환기구 사고 관련보도 검토 및 후속조치 현황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1015일 기준) 시정조치가 필요한 환기구는 33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20일부터 전국의 환기구 33,550(연면적 5이상 건축물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이 중에서 2,074 환기구는 덮개관리 미흡, 구조물 파손·균열 등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현지시정개선권고(건축주) 조치로 2,041개가 조치 완료됐다. 미 조치 33개소(부도 법정관리 중이거나 리모델링 공사 준비,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환기구 구조물 안전점검 조치 현황 <2015.10.15.기준, 단위:개수>

시도

점검

대상

부적정

조치결과

조치

완료

미조치

(조치중)

23,325

1,410

1,377

33

서울

17,537

620

610

10

대구

962

63

62

1

광주

1,296

42

36

6

경기

3,315

654

639

15

강원

215

31

30

1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사고 후 환기구 높이·배치, 재질,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에 시달했다,(’14.11.7)

 

또 환기구 설치시 2m이상 높이로 설치하게 하고 접근 차단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15.7.9 고시)하였으며,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기준의 근거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이 이언주의원에 의해  지난3월 20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