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10월 15일 기준) 시정조치가 필요한 환기구는 33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전국의 환기구 총 33,550개(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 2,074개 환기구는 덮개관리 미흡, 구조물 파손·균열 등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현지시정과 개선권고(건축주) 조치로 2,041개가 조치 완료됐다. 또 미 조치 33개소(부도 법정관리 중이거나 리모델링 공사 준비,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환기구 구조물 안전점검 조치 현황 <2015.10.15.기준, 단위:개수>
시도 |
점검 대상 |
부적정 |
조치결과 | |
조치 완료 |
미조치 (조치중) | |||
계 |
23,325 |
1,410 |
1,377 |
33 |
서울 |
17,537 |
620 |
610 |
10 |
대구 |
962 |
63 |
62 |
1 |
광주 |
1,296 |
42 |
36 |
6 |
경기 |
3,315 |
654 |
639 |
15 |
강원 |
215 |
31 |
30 |
1 |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사고 후 환기구 높이·배치, 재질,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에 시달했다,(’14.11.7)
또 환기구 설치시 2m이상 높이로 설치하게 하고 접근 차단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완료(‘15.7.9 고시)하였으며,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기준의 근거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이 이언주의원에 의해 지난3월 20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