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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82개 곳 중 10개 업체가 재위반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관계서류 미작성(2) 표시기준 위반(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 등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위생적 취급기준(7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원료 등의 구비요건(4거래내역서 미작성(2)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기타(8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