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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대통령 첫 대결…22일 헌재 탄핵심판 첫 기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준비절차 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양측 대리인의 기본 입장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재판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심리에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했고,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전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재반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준비절차 기일부터 양측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전면 부정하고, 국정수행에 있어 최 씨의 개입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했고 여기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은 뇌물이 아니며 최 씨에게 연설문을 넘긴 것은 청와대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회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추위원 측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기업 총수 등 증인 27명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준비 기일에서는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 문제로도 양측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을 헌재가 받아봐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다. 또한 국회가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계획이다.


소추위원회는 검찰과 특점 측에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