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을 묻는 질문에 법을 전공한 학자 75%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가 선례가 되어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로 정정 불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25%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 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47%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3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다” 48%, “매우 비관적이다” 28%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다음 중 어느 쪽이 더 실효적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니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의수사”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33%였다.
‘수사의 결과는 공판청구(형법 제126조)나 무혐의 처분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더라도 경과공표(기소로 잠정결정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틀리다”는 의견이 60%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가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28명, 법과대학소속 29명, 기타 법학전공 교수 3명 등 모두 6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