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다농식품(충청남도 당진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홍고추나무표고춧가루’ 제품(식품유형: 고춧가루/ 사진)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38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 |
㈜다농식품 (충남 당진시) | 홍고추나무표 고춧가루 (고춧가루) | 2016.06.27.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130㎏ (1㎏×70개, 2.5㎏×24개)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