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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농식품(충청남도 당진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홍고추나무표고춧가루제품(식품유형: 고춧가루/ 사진)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100 이하) 초과(38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제조일자 2016627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다농식품

(충남 당진시)

홍고추나무표

고춧가루

(고춧가루)

2016.06.27.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30

(1×70, 2.5×24)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 참고로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