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경유버스 친환경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은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부분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으로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한다.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또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더불어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 산업부문도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를 진행하며,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개선은 단기간에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고농도시 미세먼지 예·경보체계를 혁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