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삼진아웃제’도입 ... 2년간 3번 적발 시 택시 자격취소, 콜밴은 감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마련하여 10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택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종사자) 1: 과태료 20만원

2: 자격정지 30+ 과태료 40만원

3: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사업자) 1: 사업일부정지 60

2: 감차명령, 3: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 운행정지 10, 2: 운행정지 20, 3: 운행정지 30

 

부당요금 수취  

- 1: 운행정지 30, 2: 운행정지 60, 3: 감차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 운행정지 30, 2: 운행정지 60, 3: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