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 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 판촉 행사 세부 내역 ▲광고, 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 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토록 했다.
가맹점주가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5월9일 ~ 6월19일)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