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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밥, 도시락 제조업체 2,763곳 중 147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김밥도시락 제조업체(648), 청소년수련시설(280), 식품접객업소 등 2,76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7(5.3%)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5.8%)에 비해 0.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11) 표시기준 위반(5)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43) 기타(22) 147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식약처가 밝힌 식중독 예방요령이다.


위생적 조리환경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한다.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한다.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한다.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된다.

 

위생적인 조리

 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가열은 중심부 온도가 75(패류는 85), 1분 이상하여 제공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한다.

 

개인 위생관리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