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김밥‧도시락 제조업체(648곳), 청소년수련시설(280곳),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6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7곳(5.3%)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5.8%)에 비해 0.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①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②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③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11곳) ④표시기준 위반(5곳) ⑤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43곳) ⑥기타(22곳) 등 147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식약처가 밝힌 식중독 예방요령이다.
□ 위생적 조리환경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한다.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한다.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한다.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된다.
□ 위생적인 조리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가열은 중심부 온도가 75℃(패류는 85℃), 1분 이상하여 제공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한다.
□ 개인 위생관리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