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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에서 불법 반입되는 차잎 등에서 마약성분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세청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과 협업으로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물품 중 마약류로 의심되는 백색가루와 차잎에 대한 성분 분석한 결과, 신종 합성대마 유사물질이 발견되어 해당 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백색분말에서 발견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로서 안전평가원은 이 물질을 APINAC(가칭)으로 명명하고 세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 JWH-018 및 그 유사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에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잎에서도 JWH-018의 유사체인 MDMB-FUBINACA가 검출되었다. 이 물질은 지난해 12월 학계에 보고된 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마보다도 약 70배 강한 정신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 신종 불법물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