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여 참여한 건설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 등 3곳이다.
이 사건은 폭우, 가뭄 등으로 소양강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에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하여 취수·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조절문비, 취수문비, 선택취수 조절판, 안전문비 등 강재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였다.
삼성중공업(주)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하여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또 입찰 전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및 금전기업(주)의 영업담당자들은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중공업(주)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주)이 낙찰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시 현대스틸산업(주)은 삼성중공업(주)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하였고, 금전기업(주)는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실제 입찰에서 현대스틸산업(주) 및 금전기업(주)은 삼성중공업(주)이 수주하도록 들러리로 입찰, 단독 입찰 참여 포기로 삼성중공업(주)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다.
입찰 후 삼성중공업(주)은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주) 및 금전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현대스틸산업(주) 39억 원, 호평중공업(주) 30억 원을 받았다. 금전기업(주)의 경우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자 금전기업(주)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주)에게 하도급을 줘서 이익을 공유했다.
입찰 참여자 | 투찰 가격(원) | 투찰률(%) | 비고 |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 13,097,029,000 | 82.984 | 낙 찰 |
현대건설(주) | 13,496,000,000 | 85.512 | 탈 락 |
현대스틸산업(주) | 13,735,439,960 | 87.029 | 탈 락 |
삼성중공업(주)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건설(주)에게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주)가 거절하여 현대건설(주)와의 담합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주)의 경우 최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재정상태가 고려되어 과징금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명 |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삼성중공업(주) | 280 |
현대스틸산업(주) | 262 |
금전기업(주) | 291 |
합 계 | 833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수문 공사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담합을 제거하여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