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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가품질검사 기한 내 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지난달 15~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 858곳 중을 점검하고 1(0.1%)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 약 29천여 곳(’161월 기준)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체(858)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하늘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은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련 업계에게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