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7일 이후 5번째 확진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이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두)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이동제한지역 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함에 따라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월12일 00시부터 3월18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충남도 전체 돼지 반출금지(2.19~3.3), 충남 논산 돼지 반출금지(3.8~3.14)
아울러,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구제역이 충남도 내 3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가 방역대책(반출금지, 일제검사, 추가 백신접종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가축질병 위기경보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 농가들에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높은 관내 도축장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