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신규노선 개설 및 직항편이 증대되고,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도 운수권, 정부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3개 노선 주60회, 주7,441석을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인도, 이란, 제주-취앤저우,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한-필리핀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먼저, 지난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10월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한 바 있는 인도 운수권 주13회는 이번에 대한항공 주7회, 아시아나항공에 주6회 배분되었고, 지난 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됐다.
이 밖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되었고,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에 배분, 한-필리핀 주3,376석은 진에어에 주2,163석, 에어부산 주380석, 대한항공 주380석, 제주항공 주263석, 아시아나에 주190석 배분됐다.
배분대상 운수권의 대부분이 회수운수권으로 배분규칙상 회수 당하지 않은 진에어에 우선 배분되고, 잔여 운수권은 위원회 평가를 통해 배분됐다.
또한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 주16회, 한-카자흐스탄 주265석, 한-브루나이 주3회와 한-호주 주3,233석, 한-러시아 주8회 등은 신청한 대로 배분됐다.
통상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루어지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된다.
이번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통한 노선 네트워크 확대는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 및 항공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간 외교‧경제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양국 각 주6회만 운항하던 한-인도 노선은 13년 만에 취항지점 확대와 증편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여행객들과 비즈니스인들이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인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15.5월 모디 총리의 방한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는 한-인도간 인적‧물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공식 해제됨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 진출 및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이란 직항편 개설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70년대 이래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던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동-페르시아 지역의 중요한 산업기반 보유국으로 양국간의 직항편 개설은 우리 기업 진출과 양국간 한 단계 높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LCC들도 제주-취앤저우,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노선 등에 운항기회가 확대되어, 항공운임 인하 및 스케줄 다양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