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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에 있는 문신 이유로 경찰공무원 불합격 처분은 잘못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고 쓰인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