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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레미콘 담합한 19개 업체에 과징금 13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레미콘 가격 및 물량을 단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천80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는 경기 고양시·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은 레미콘사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들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이들 업체들은 2013년  3월경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인 대면 모임을 갖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수시로 활용하고,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서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을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는 물량 배정 시 일정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방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는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이나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 간 유선연락을 통해 이뤄졌는데,  레미콘사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공급해야 할 경우는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