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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윤석열 총장 수사 서울고검 배당은 유감…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바라는 국민 기대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8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하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과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