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8개 키 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는 업체는 판매업체인 닥터메모리업, (주)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주)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주), 디엔에이(주), 에스에스하이키(주)와 광고대행사인 (주)내일을, (주)칼라엠앤씨 등이다.
| 피심인 | 조치 내용 | 관련 제품 |
판매업체 | 닥터메모리업 | 시정명령, 과징금(28) 공표명령 | 키즈앤지(식품) |
(주)메세지코리아 | 시정명령, 과징금(19) 공표명령 | 톨플러스(운동기구) | |
에이치앤에이치 | 시정명령, 과징금(13) 공표명령 | 키움정(식품) | |
(주)나일랜드 | 시정명령 공표명령 |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 |
마니키커 | 시정명령 공표명령 | 마니키커(식품) | |
에스&에스 | 시정명령 공표명령 | 롱키원골드(식품) | |
디앤에이(주) | 고발 (업체 및 대표자) | 마니키커(식품) | |
에스에스하이키(주) | 고발 (업체 및 대표자) | 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 | |
| 피심인 | 조치 내용 | 관련 제품 |
광고대행사 | (주)내일을 | 시정명령 공표명령 |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
(주)칼라엠앤씨 | 시정명령 공표명령 |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 |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 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의 유통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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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임상 실험 등 연구 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공정위는 그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주)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결정하고,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주)와 에스에스하이키(주)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