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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키 커지는 성장촉진 제품,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

큰 키, 늘씬한 몸매의 서구적 체형의 모델들이 TV 매체 속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들을 동경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맞물려 어릴 때 부터 아이의 키 성장을 우려하는 엄마들을 타깃으로한 '성장 촉진'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며 소비를 부추겼다.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 받은 성장 운동기구” 등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허위 광고로 적발돼 논란이 됐다.


12일(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의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와 제품은 닥터메모리업의 키즈앤지(식품)’, ㈜메세지코리아의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의 키움정(식품)’, ㈜나일랜드의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의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의 롱키원골드(식품)’, 에스에스하이키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 광고대행사 ‘㈜내일을이 홍보한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칼라엠앤씨가 홍보한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키성장 효능이 있다며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해왔다.

▲ 거짓·과장광고 예시, 키클아이(식품)

이들은 특허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 함유!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받은 성장 운동 기구, ○○대 성장 연구팀 연구입증등 해당 제품이 청소년 성장과 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


공정위는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그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결정했다. 또한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거짓·과장광고 예시, 마니키커(식품)


이번 조치로 키성장 제품을 판매, 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부모의 심리를 자극한 키성장 제품의 거짓 · 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