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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10월부터 해양수산부가 관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업무를 이관 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17개 수산물(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젖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을 수입하거나 그 수산물을 국내에 유통하는 자(이하 신고의무자)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양수자별 물품 양도 내역(양수자명,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순차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한 장부 등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하고,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양도 후 5일 이내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fqs.go.kr/imst)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시스템 신고가 곤란한 경우 해당지역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