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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월~5월, 1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일제현장조사

최근 충북 제천, 강원 원주의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 의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제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문재를 일으킨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리게 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