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7℃
  • 흐림강릉 15.5℃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20.3℃
  • 구름조금부산 19.6℃
  • 맑음고창 19.3℃
  • 구름조금제주 21.2℃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8.9℃
  • 구름많음금산 17.9℃
  • -강진군 21.2℃
  • 구름많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스페셜

지방공사, ‘과세’ 놓고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도 ..

최근 국세청이 경기도내 통합공사에 대해 지방공사화 이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누적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지방공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공사는 분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취재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10년~2013년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개발공사가 권고 통합됐다.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개별공기업 단위의 경영개선 위주에서 탈피한 사업영역 중복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기업 경영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기업 선진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선진화 워크숍 개최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진단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목표/ 경영성과/사업성 등에 문제가 우려되는 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중 26개 기관과 제3섹터 법인 중 9개 기관을 선정하고 경영 진단반을 구성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이후 9개 제3섹터 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또 5개는 지분회수·매각과 1개의 조건부 지분회수를, 3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지방공사·공단 26곳 중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태백관광개발공사」2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및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토록 했다.


또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활동수행이 어렵고 통합 시 규모경제가 기대되는 구미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
시, 춘천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의 10개 공사와 공단은 통합토록 하였다. 이 외에도 13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토록 권고하였다. 당시 행안부는 해당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에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해 나가는 한편, 선진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부진 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채발행 승인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제조치를 취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통합공시를 의무화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방공사는 과세대상?


이러한 권고에 의해 통합된 지자체 통합공사들이 최근 세금 폭탄을 맞았거나 맞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경기도내 통합공사에 대해 지방공사화 이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누적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진행하면서 도시공사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내 통합공사들이 많게는 100억원 이상, 적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부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도시공사에 부가세 누적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지자체공단은 면제 대상이지만 지자체공사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사들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의거해 권고 통합됐고 지방공기업의 정부 업무대행은 안정적 공공시설물 관리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 정부업무 대행사업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하게 도서관 체육시설 운영 등 주민의 편의와 직결된 위탁대행 업무를 하는데도 공단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공사에는 과세하여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공사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공사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여 국민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당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준수하여 통합하였는데 지방공사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돼서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렇게 되면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취재원이 10여 군데의 경기도 지방공사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정부의 통합권고 명령에 따라 통합했지만 업무의 특성상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업무협조가 잘 안 이뤄진 부분이 더 많은데 부가세만 부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사로 통합될 때 공사에서 운영되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대략 10억에서 15억 정도과세가 부과될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고, 당시 담당자(행안부)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합된 이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이나 사무관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일부 공사에서는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


경기도 지방공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말이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였다. 또 하남도시공사의 경우 부가세 누적 분 21억원을 부과 받아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다 불복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아직 어떠한 결정이 나온 건 아니다”면서 “그쪽(조세심판원)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는 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분리 위한 의견수렴 중


김포도시공사의 경우는 분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분리에 대해 “현재는 의견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를 하고 안 하고는 김포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공사의견과 노조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여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주 안으로 가타부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양측 노조가 모두 분리해 달라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70억 정도의 부가세가 부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건의


최근 경기도지방공사들이 행정자치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사들은 건의문에서 지방공사의 공단통합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정책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복설립방지를 지도하고 있어 지방공단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공사의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를 어쩔 수 없이 위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통합공사의 공공용지의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 업무 중 수익이 발생하는 개발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고 비수익사업인 위탁대행 사업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수익 없는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에 대해 공단에서 운영하면 면제, 공사에서 운영하면 과세라는 논리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단과 동일하게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감면이 되지 않은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지방공단과 동일하게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기관의 명칭과 관련 없이 지방공사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과세가
감면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현황조사에 나서


한편, 지난해 12월10일, 행안부는 시설관리 분야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현황 조사 관련 서류를 각 지방공사에 내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의 정부 및 자자체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사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기재부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현재 지방공사들의 대행사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확정은 어렵다”며 “지금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보니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기재
부 세제과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전 과세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5년 전 이뤄진 것인데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해 공사의 입장대로 다 해
주기로 했다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을 했는데 기재부차원에서 개정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
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공사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세금부과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행안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재부 담당자와 만나서 협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기재부 역시 우리(행안부)가 이런 현황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