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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떠오르는 중금리 대출시장

혼란 속 p2p 대출

 

금융개혁과 핀테크혁명이 맞물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애를 쓰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 대출이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도입이 확실시 되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다르게 P2P 대출은 당국과 업계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주로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p2p 업계는 대부업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규제의 틀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흔히 p2p라고 하면 서버없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문서·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DB, CPU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기술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속에 p2p 대출시장이 생겨나면서 뜨고 있다. 여기서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란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핀테크(금융+기술) 붐을 타고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로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되고,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렌딩이라고도 불린다.

 

국내 p2p 대출시장의 규모는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3년 442건, 2014년 455건이었던 대출건수가 올해는 상반기만 336건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대상 소액대출 위주의 대출에서 최근에는 법인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p2p 중개업자들은 각각 다른 영업형태를 보인다. 먼저 대부업과 연계해 영업을 하는 중개업자들은 대부업의 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자회사인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중개업자는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원리금을 상환받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저축은행이 지방은행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모집한 자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

 

법적 규제 無, 다양한 이슈 등장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는 2006년 설립된 머니옥션이다. 이후 2007년 팝펀딩이 설립돼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p2p 대출중개에 대해 명확히 명시한 업종이 없어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월13일 금융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대출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감독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자상거래업자 또는 통신업자 등의 면허를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하고 있어 각각의 업권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보니 여러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플랫폼 업체가 p2p 대출을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p2p 대출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는 계약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손실의 보전약정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다음으로는 p2p 대출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대출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볼 수 있고, 자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도 법적으로는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을 취급하고 투자자는 대부업 자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p2p 대출중개업체의 수수료 수취는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차입자가 내는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료 명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부당국이 어떤 시그널이라도 줘야

 

현재 p2p 대출업체의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바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데 있다. 금융개혁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중금리 대출시장을 꼽으면서도 p2p 대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할 정도로 무심하다. 실제 유사수신행위로 오해받아 p2p 대출중개 사이트가 불법도박이나 유해동영상 사이트나 걸릴 만한 ‘유해사이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말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이 부분에서 정부가 신호라도 줘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P2P 대출을 하고 있는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규모는 작지만 기존의 은행들이 채택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제도화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더 커져야 한다고 하면 그게 성장을 위한 방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플펀드의 김대윤 대표도 “해외의 경우 p2p업체들이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많이 일하고 있고 실제로 은행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을 정부 감독국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관계자라는 황정식 씨는 “p2p 대출도 금융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발전법을 만들거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배포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13일 p2p 대출시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현시점은 p2p대출시장의 규모의 수준이 규제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성장을 억제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 사실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임은 아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할 법률이 없어 주로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p2p 업계는 성장과 투자를 위해 대부업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틀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소비자대출면허 발부


우리보다 앞선 해외시장의 경우는 어떨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2010년말 1.1억파운드(약 1천910억원)였던 규모가 2014년 말 기준 21.8억파운드(약3.8조원)로 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p2p 이용자가 급증했고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투자자도 늘어났다.


영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대부분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차입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분하는 형태이며, 채무불이행시 추심 전문업체로 이관된다. 영국의 p2p 업체들은 소비자대출면허가 있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맡은 FCA(영업행위감독원)가 감독하고 있으나 업체는 대출의 중개만 담당한다. 투자자는 플랫폼 업체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이체하고 p2p 업체는 차입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집행하며 대출희망자는 대출조건 견적을 받은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이후 48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입금된다.


영국의 FCA는 p2p 대출중개업체에 인가, 최소자본, 고객보호, 공시, 분쟁조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투자자와 차입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FCA는 p2p 대출중개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업권의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규율을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인가, 최소자본유지, 고객자금보호, 공시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애꿎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과 관련해 관련 제도가 미비한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지원금융국은 11월26일 “P2P,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편승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여, 40대)는 인터넷에 원금이 보호되는 ‘○○펀딩’을 개설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기계,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상기 동산담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며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1%)의 수익을 약속하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인 P2P금융 플랫폼을 사칭해 자금을 모집한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개념 금융상품인 ‘○○펀딩’ 소개 글을 보고 당해 회사 대표와 8천만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보장 및 월 1%의 수익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 불법”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P2P금융업체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기업체는 법규 규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적 자금모집을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국내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영국 F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P2P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P2P 산업이 규제 도입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한 데서 보듯이 규제의 도입을 통한 이용자의 신뢰 확보는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금융개혁과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이에 편승해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위장한 불법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정부당국의 선제적인 정책으로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