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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도’에서 약속한 알바인권법, 이정미 “국민과 약속지켰다”

사업주, 고객이 근로자에게 폭언 등 못하도록 조치해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 사안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이 제안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을 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의원은 “<무한도전>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