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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군산·통영 수출입기업에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관세청은 군산·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산·통영에서 발생한 GM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위기업종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지정등에 대한 검토 △지역별맞춤형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정지원은 앞서 발표한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군산·통영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납부할 세금에 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관을 해용해준다. 또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주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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