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2013년 7월 도입 후 2년간 전국 약 4천880건이 접수 되었다. 이번 호에는 고령화로 치매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임의후견을 살펴보겠다.
임의후견이란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후견 받을 사람(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다.
임의후견의 개시
가. 후견계약 체결방법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형태는 장래에 임의후견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수임인이 위임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사무를 처리하다가 위임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후견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 계약 당시에 이미 경도의 인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상황에 처한 경우 곧바로 후견계약의 등기를 신청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계약 등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피후견인은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직접 정할 수 있다.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 자녀나 배우자 등 친족뿐만 아니라 법인,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임의후견이 개시되어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피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후견범위는 피후견인이 후견계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나.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안정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한다.
임의후견의 감독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한다.
임의후견의 종료
가. 후견계약의 철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나. 후견계약의 해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본인의 능력이 저하된 이후일 것이므로 후견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는 자칫 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임의후견인의 해임
가정법원은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임에 의해 임의후견은 종료된다.
라.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 의한 종료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후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마. 사망,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한 종료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이나 파산, 임의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의해서도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바. 임의후견종료등기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