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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發 ‘헬스장 먹튀방지법’...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추진한다

“발의법안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시설 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 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 형태로 요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이용요금도 돌려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체육시설 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며 “발의 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