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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 첫 유류제재 시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11(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41(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10~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돼, 대북 유류 공급량의 약 30%의 감축효과를 예상했다.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됐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됐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 감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하에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바른정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했다면서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속전속결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 제한 조치,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