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