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모금에 이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KT광고를 몰아 받는 과정에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와 차씨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 김경수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5명을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차씨 측근이 KT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에 임명되도록 하고, 차씨의 광고업체 인수 작업을 지원하도록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도 함께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10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리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내부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씨도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동수씨는 차씨의 측근이고 신씨는 최씨가 또 다른 측근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이다.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회장에게 “VIP의 관심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보직을 KT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주라는 지시를 안 전 수석에게 거듭 내렸다. KT는 이씨를 광고담당부서의 본부장, 신씨를 상무보로 인사 발령했다.
올해 2월, 박 대통령은 최씨와 차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고, 심사결격사유에도 플레이그라운드는 올해 3월말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 8월까지 68억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 받아 5억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차씨 등을 이날 구속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27일 구속 기소된 차은택씨(47)가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50·법무법인 동인)를 통해 횡령 외 적용된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의혹과 관련해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차 감독과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며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 특검수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차씨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났다는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와 기흥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2014년 6월에서 7월경,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 “다만 김 전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는 최씨가 비서실장 공관에 가라고 해 단순히 인사를 나눈 정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