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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박근혜 대통령 증인 채택, 청와대 기관보고 등 이견

안민석, “박 대통령 증인채택 해야” 장제원, “청와대 기관보고부터 받아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최순실 국정조사특위)가 23일(오늘) 14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등 향후 일정과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증인협상과 기관보고 대상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기관보고 일정’ ‘박 대통령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의원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현재 논란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의 기관보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황영철 의원도 “청와대가 1차 기관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왜 기업총수 먼저 부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도 “청와대 1곳 만이라도 바로 기관보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성역없이 조사가 진행돼야 하고, 의결을 하고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증인리스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고 이의제기 했다.



여야간사들은 발생한 사실 순서에 맞춰 오는 30일 문체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12월5일, 6일 1, 2차 청문회를 연 다음 12월14일 2차 기관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었다.



일정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2월12일 이후에는 차움병원, 강남보건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늘 최순실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기관보고에 국정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의원들의 이의제기, 의견제시 등을 들은 국조특위는 조율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