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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잘된 일’ 66%

긍정 평가자, '부정부패 근절'-'공직사회 변화' 기대

지난 59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고, 오는 928일 시행 예정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에 논란이 뒤따랐다,

 

올해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 내수·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갤럽이 5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예외 조항 허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와도 비교했다.

 

김영란법시행령 입법 예고, '잘된 일' 66%

 

갤럽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지역··연령·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61,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 순으로 답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20, 자유응답)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면서도 당시 부정 평가자(208)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61% > '잘못된 일' 14%

언론인 포함, '잘된 일' 65% > '잘못된 일' 14%

사립학교 교원·언론인이 포함된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모두 60% 이상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돼 논란이 됐으며, 특히 언론인에 적용할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후 1년 넘게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작년 3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잘한 일'로 봤다.

 

국회의원 예외 조항, ‘안 된다' 68%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의 68%'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9%'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3%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한편 갤럽은 그동안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등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면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 41%, '부정적 영향 줄 것' 12%, '영향 없을 것' 29%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갤럽은 이상의 '김영란법'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법 취지에 공감하며 예외 없는 적용을 원했다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고 밝혔다.